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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초등) 학생 생활 규정 및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규정 개정 강인구 2023-06-27 조회 : 105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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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개정내용.jpg 신구대조표1.jpg 신구대조표2.jpg 신구대조표3.jpg 신구대조표4.jpg 신구대조표5.jpg 학생생활규정(초등수정)2023.pdf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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![]() ![]() ![]() ![]() ![]() ![]() 학부모님 댁내 평안과 건강을 기원합니다. 본교에서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조치사항을 생활기록부에 기재 등 교육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학생생활규정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규정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 가정에서도 학교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와 지도 부탁드립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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